지원대상
○ 대한민국에서 태어났지만 여타의 사정으로 출생 등록을 하지 못하고, 시흥시에 살고 있는 18세 미만 아동
지원내용
○ 시흥아동확인증 발급
○ 가구별 맞춤형 사례관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증명사진
– 출생증명서
신청방법
○ 전화: 시흥시청 아동돌봄과(031-310-2704)
○ 온라인: 정부24(https://www.gov.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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