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기준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출산가구
– 출생 자녀 또는 입양 자녀의 출생 연도가 2022년 ~ 2025년인 가구
· 2022년 ~ 2024년: 직전년도에 해당 사업으로 지원받은 가구
· 2025년: 자녀의 출생 연도 다음 해부터 4년 이내인 가구
– 자녀 출생(입양)신고일 당시 고양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계속 거주 중인 경우
– 임대차계약서상 부동산의 소재지에 주민등록을 두고 있는 경우
– 신청인 본인, 배우자 및 자녀 모두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경우
– 가구소득이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2조제11호에 따른 기준
· 중위소득의 150% 이하인 경우(2025년 12월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 기준)
※ 제외대상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제7조에 따른 생계·의료·주거급여 수급자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령」제2조에 따른 공공임대주택 거주자
– 직계혈족 또는 배우자의 직계혈족과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자
– 그 밖에 시장이 지원제외 대상으로 정한 경우
· 고양시 유사 주거지원 사업 수혜자(청년둥지론 등)
지원내용
○ 출산가구 전월세자금 대출이자 지원
○ 지원한도
– 연 1회 최대 100만원 한도로 지원
– 최대 4년간 지원(자녀 1인에 한정하며, 지원받은 가구도 매년 재신청 필요)
○ 지원일정: 2026년 4월 말 결과통보(문자) 및 계좌 입금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서약서 및 동의서
– (신청인) 주민등록등본,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가족관계증명서(상세) 각 1부
– (배우자)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자녀) 주민등록초본(최근5년)
– 임대차계약서(사본)
– 금융거래확인서
– 지방세 세목별 (미)과세증명서(신청인, 배우자, 자녀)
– 건강보험료 납부 확인서(신청인, 배우자) 각 1부
– 신분증
– (해당 시) 그 외 증빙서류
신청방법
○ 방문: 신청인의 주소지 관할 동 행정복지센터
○ 신청인: 출생자녀의 부 또는 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