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분만예정일 40일전 ~ 분만 후 30일 이내의 관내 임산부
※ 중복혜택 불가
– 입양숙려기간 모자지원
지원내용
○ 출산가정에 건강관리사 파견하여 산모신생아 건강관리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임신확인서
– 신분증 등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온라인
– 복지로(http://www.bokjiro.go.kr/)
– 정부24(https://www.gov.kr/)
○ 방문: 관할 보건소
○ 문의
– 덕양구보건소(031-8075-4029), 일산동구보건소(031-8075-4118), 일산서구보건소(031-8075-419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