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65세 이상 취약계층(독거노인)
지원내용
○ 65세 이상 사회 경제적 취약계층에 의료비지원 등 보건복지 연계 지원
관련정보
○ 관계법령
– 지역보건법(제3조, 제2,3항)
– 지역보건법(제11조, 제1항)
– 노인복지법(제2조, 제3항)
– 노인복지법(제4조)
신청방법
○ 개인 신청절차 없음
– 협의체 등을 통한 대상자 선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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