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고액·상습체납자
지원내용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개인,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인계산서 등)
신청방법
○ 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