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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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선정 대리인 신청서 및 증빙자료-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납세자보호에 관한 사무처리 조례 시행규칙(별지 제45호 서식)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단, 고액 · 상습체납자 제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신청세액 2천만원이하

– (개인) 소유재산 5억원/ 종합소득금액 5천만원이하

– (법인) 자산가액 5억원/매출액 3억원 이하

※ 제외대상

– 고액·상습체납자

지원내용

○ 지방세 불복청구 선정대리인 무료지원

– 지방세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이의신청서 작성 및 의견 진술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선정대리인 신청서

– (개인) 소득금액증명(종합소득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세무서장이 확인발급하는 서류)

– (개인, 소득이 없은 경우) 사실증명(신고사실없음)

– (법인) 자산가액 및 매출액 입증 서류(재무상태표, 손인계산서 등)

신청방법

○ 문의: 감사담당관(02-2670-3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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