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관내 임산부 및 영유아
지원내용
○ 임신초기검사(모성검사) 시행
○ 임신 중(16~18주) 태아 기형 여부 확인 위해 쿼드검사 시행
○ 모자건강프로그램 운영(출산준비교실, 육아교실)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분증
– 임신확인증
– 산모수첩
○ 관계법령
– 모자보건법
신청방법
○ 임신기초검사, 기형아검사 등
– 방문 및 전화: 보건소
○ 모자건강증진교실
– 온라인: 서울시 임신·출산 정보센터(https://seoul-agi.seoul.go.kr)
– 전화: 보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