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
○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해당지역 시·군·구청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신청기간: 미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