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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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4/01/01

신청 마감일

2026/12/29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우편, FAX, 이메일

지원대상

지원대상

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퇴비를 생산하는 생산자단체, 농업법인, 민간(개인)업체 등

○ 선정기준

– 유기질비료 지원사업을 통해 가축분퇴비 및 퇴비를 3년 이상 공급하고 최근 3년 동안 비료관리법 위반으로 과징금 또는 영업정지의 행정처분을 받지 않은 업체(단체 등) 등(사업시행지침 참고)

* 유기질비료 지원 미참여 업체는 당해 예산범위 내에서 지원이 가능할 경우, 지원한도 이내 지원가능

지원내용

○ 노후화된 퇴비 생산시설 개·보수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대출신청자료

– 사업자 경영실태 확인서

– 법인등기부등본

– 표준재무제표

○ 관계법령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해당지역 시·군·구청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 신청기간: 미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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