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장애인기업
지원내용
○ 장애인기업이 국내외 인증획득과 마케팅지원에 직접적으로 소요되는 비용의 80%한도로 지원(인증 또는 마케팅 중 택 1)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사업 신청서 및 계획서
– 개인정보 수집 이용제공 동의서
– 중소기업 지원사업 통합관리시스템 정보 활용을 위한 동의서
– 장애인기업 확인서
– 장애인 증명서 또는 국가유공자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또는 사업자등록증명원(1개월 이내 발급분)
– 중소기업(소상공인) 확인서
– 신청일 기준 기간 유효
– 매출액·업종 확인 서류(아래 3개 서류 중 선택 1가지)
– 최근 3년간 표준재무제표증명(손익계산서 필수)
– 최근 3년간 부가가치세 과세 표준증명+최근 1년간 부가가치세 신고서
– 최근 3년간 면세사업자 수입금액증명+최근 1년간 사업장현황신고서
○ 관계법령
–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버드나루로 14길 25, 6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