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영주귀국한 독립유공자와 그 유족 중 세대주
※ 배우자, 자녀, 손자녀, 며느리로서 1945년 8월 15일 이전에 구호적에 기재된 자
지원내용
○ 영주귀국자가 애국지사 본인인 경우 1억 5,300만원 지원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1명만 있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1억 5,300만원 지급
* 영주 귀국자 외 다른 유족이 없는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정착금을 지급할 당시 세대주인 유족이 2명 이상인 것으로 확인된 경우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또는 직계가족이 없는 경우 8,900만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2명 또는 3명인 경우 1억 2,800만원
– 세대주와 동거하는 배우자 및 직계 가족을 합산한 가구원 수가 세대주를 포함해 4명 이상인 경우 1억 5,300만원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방문 : 수권자 보훈(지)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