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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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가보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서비스(돌봄)

지원 방법

방문신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독립유공자의 미성년 (손)자녀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보훈보상대상자의 미성년 자녀(제매)부양의무자가 없는 미성년 자녀(손자녀) 또는 미성년 제매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보훈대상자의 미성년 (손)자녀 및 제매에 대한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등을 통한 건강한 성장지원과 자활능력 배양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지원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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