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부양의무자가 없는 독립유공자의 미성년(손) 자녀
지원내용
○ 부양의무자가 없는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의 미성년 자녀 및 동생 보훈원(수원시 소재) 입소 후 의식주 제공 및 교육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관계법령
– 국가보훈 기본법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보훈지(방) 청
– 보훈원으로 입소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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