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연금수급권이 없는 5년 이상 19년 6개월 미만 중·장기복무 제대군인
○ 선정기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이 고시하는 기준중위소득 125% 이하자 중
–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지원내용
○ (구조사건) 취·창업 등과 관련된 민사 등 법률사건으로서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사건조사 등 절차를 거쳐 법률구조를 할 필요가 있다고 결정한 사건
○ 변호사비용(전액 지원), 인지대 등 제반소송 비용(예산소진시 자부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법률구조신청서
– 개인정보 이용 및 제공 사전 동의서
– 중·장기복무제대군인 무료법률구조대상자 확인원
– 주민등록표등본
– 피해사실을 입증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제23조의2)
신청방법
○ 방문: 주소지 관할 대한법률구조공단 사무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