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시설, 운영자금을 지원받고자 하는 식품 제조, 가공업체 및 외식업체 및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 농업협동조합 법에 따라 설립된 조합(조합공동사업 법인 포함) 포함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신청업체의 재무 및 영업실적, 사업타당성 등을 적격 심사하여 평점 50점 이상인 업체를 사업 대상자로 선정
○ 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지원 농업인은 신청자격(경력 포함), 사업 계획서, 제출서류 구비 여부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선정 등
※ 제외대상
– 공정거래위원회 지정 상호출자제한기업 제외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최근 5년간 정부로부터 100억원 이상 지원받은 업체 제외
지원내용
○ 시설자금: 저장·가공·부대시설의 건축·확보·증설·개보수 및 물류장비 등 구입비(단, 부지매입비 제외)
○ 운영자금: 국내산 농산물 원료 및 식재료 구입, 저장․가공 등 기업 경영비용
○ 지원 조건
– 농식품시설현대화, 외식업체 육성, 식품가공원료매입,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식품원료계열화: 고정금리 2.0∼3.0% 및 변동금리
– 지원기준: 총 사업 소요액의 80% 이내 융자, 자부담 20% 이상
– 대출기간
· 농식품시설현대화: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외식업체 육성: 시설자금 5년(2년 거치 3년 상환), 운영자금(1년 이내)
· 식품가공원료 매입: 운영자금(1년 이내)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육성: 시설자금 10년(3년 거치 7년 상환), 운영자금(2년 이내)
· 식품원료계열화: 운영자금(1년 이내)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식품 시설 현대화]
– 사업 지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사본
– 최근 2개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 공장등록증 사본
– 인증 취득 입증자료(기 인증업체)
– 농업인 확인서(소규모 식품 제조가공창업 자금 신청자)
– 직전년도 국내산 원료농산물(축산물 포함) 구매실적(국산 원료 구매액 30% 이상 사용업체)
– 주류제조면허 허가증(전통주 제조업체)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KED 신용평가 보고서
– [외식업체 육성 지원]
– 지원 신청서
– 사업 계획서
– 사업자등록증
– 영업신고(허가) 등 사본 각 1부
– 외식업 사업장 건물 등기부등본 및 건물 임대차 계약서 사본(시설자금에 한함)
– 직전년도 국내산 식재료 구매실적 자료(운영자금에 한함)
– 최근 2년간 재무제표(세무사 또는 공인 회계기관 확인) (시설자금에 한함)
– 프랜차이즈(가맹점) 계약서 및 가맹점주 신분증 사본(시설자금에 한함)
– 개인(신용) 정보 조회 동의서
– [식품가공원료 매입 지원]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허가·신고증)
– 농어촌사회 공헌인 증 확인서(해당 업체)
– 전통주류는 주류제조면허 허가증 추가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육성]
–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 사본
– 공장등록증 사본(전처리는 영업등록·허가·신고증)
– 농공상융합형중소기업 지정서 등
○ 관계법령
– 외식산업 진흥법
– 외식산업 진흥법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 김치산업 진흥법
– 김치산업 진흥법
–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산업진흥법
– 식품산업진흥법
– 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전남 나주시 문화로 227
○ 팩스: 061-804-4529
○ 신청기간: 전년 12월~1월에 사업 공고하여 매년 상반기 신청(1회) 및 정기배정, 수시(포기자금, 추가자금 등)배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