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 선정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사료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