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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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사료관리법 제8조에 따른 단미·보조 및 배합사료 제조업 등록업체

○ 농가 및 회원조합에 EM사료를 발주하여 공급하는 생산자 단체 등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 선정기준

– 업체별 평가 결과를 토대로 사업비 차등 배정

· 중소기업(매출액 1천억 원 이하)을 우선 지원, 중견기업-대기업 순으로 지원

지원내용

○ 사료원료구매자금지원

– 국제 곡물 가격 및 환율 변동 등 여건 변화에 따른 사료 제조업체의 안정적인 원료구매 기반 마련과 OEM 사료 제조를 통한 사료 수급 및 가격 안정에 기여

○ 사료시설개보수자금지원

– BSE 예방 등을 위하여 사료 제조 라인 구분 등 시설을 개보수하고자 하는 사료 제조업체에 시설자금을 지원함으로써 위생적인 축산물 생산 기반 구축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지원평가서 증빙서류

○ 관계법령

– 사료관리법

신청방법

○ 방문, 우편, 팩스, 이메일 등

○ 선정절차: 신청 및 접수 -> 대상자 선정 -> 자금배정

– 사료원료구매자금: 각 시도로 문의

– 사료제조시설개보수자금: 농협경제지주, 한국사료협회, 한국단미사료협회로 문의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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