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쌀 가공업체,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지원내용
○ 대출 금리지원: 시설, 개보수 자금 연 2.0% 고정 또는 변동금리/ 운영, 수매자금 연 2.5% 고정 또는 변동금리
– 쌀 가공업체: 개소당 최대 50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시설 50, 개보수 20, 운영ㆍ수매 10)
– 정부 관리 양곡 도정 및 보관업체: 개소당 최대 15억 원 한도로 융자 지원 도정(시설 15(통폐합의 경우 25억원), 개보수 5), 보관업체(시설 5, 개보수 2)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견적서
– 신용조사서
○ 관계법령
– 쌀가공산업 육성 및 쌀 이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자 관할 시·군에 신청 및 시·도
– 관할 시·도에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지실사 등을 통해 추천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지원대상자 최종 선정 및 사업 추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