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선정기준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작물 등) 재배 농업인, 농업법인, 생산자단체
– 녹차·약용작물 유통·가공시설(저온저장고) 지원은 농가와 계약재배 또는 직접 경작하는 농업법인 및 생산자단체에 한함
지원내용
○ 특용작물(버섯, 녹차, 약용 등)을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재배시설 개.보수 지원 및 생산 기기 등 현대화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등
○ 관계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