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원예산업발전계획에 참여하는 지방자치단체 및 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연간 과일 선별물량을 5천톤~2만톤 내외로 조달 가능하고, 원료조달 물량의 2배 이상
* (1~4만톤 내외)을 생산하는 지역에서 수 개의 시․군 또는 군 단위의 규모화된 마케팅사업 운영이 가능한 운영주체를 확보한 경우
– 추가·보완사업은 사업대상 부지를 확보한 경우
– 원예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내용
○ 연간 과일 선별 물량이 5천 톤 ~ 2만 톤 내외 조달 가능 지역에 과수 거점 APC 건설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계획서
– 사업비 산출 근거
– 설계 개요
– 기계 배치도
– 배치도
– 평면도
– 정면도
– 측면도
– 단면도
– 투시도(조감도)
– 부지 전경사진
– 유통사업 입증서류
– 농가 조직화 입증서류 등
○ 관계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홈페이지 사업설명 및 개별 공고문 참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