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과수관련 전국공동브랜드 경영체
○ 과수 생산·유통지원사업을 추진하는 브랜드 경영체
○ 선정기준
– 전국공동브랜드: 전국 광역조직으로 전국 생산량의 40% 이상을 점유하는 품목이 3개 이상인 조직
– 지역공동브랜드: 광역 또는 시·도 단위 브랜드 경영체
· 시·군 단위 브랜드 경영체이더라도 전국 생산량의 50%이상 취급하는 등 전국 품목조직 역할을 수행하는 경우 지원 가능
· 브랜드사업 참여조직 구성원의 주 과종 재배면적이 500ha이상 규모화된 지역을 기반으로 브랜드 과실을 생산‧유통할 수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공동계산액 30억원이상 실적이 있는 과실브랜드 경영체
· 과수산업발전계획을 수립한 시‧도 및 시‧군
지원내용
○ 전국 공동브랜드 및 지역 공동브랜드의 브랜드 품질관리, 마케팅 운영지원, 브랜드 홍보지원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 등본 등
○ 관계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참여하고자 하는 지자체는 공문으로 신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