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산물자조금(생산자) 단체
○ 선정기준
– 의무자조금단체 전년도 운영실적 평가 등을 통해 예산 배정
지원내용
○ 농산물 판로확대 및 농가소득 증진을 위하여 생산자단체에 소비촉진 홍보비, 시장개척비, 사무국 운영비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최근 년도 기준으로 해당 품목의 전국적인 생산 규모(생산량·생산액·출하량·출하액 중 1개 항목)를 확인할 수 있는 객관적인 자료
– 해당 품목의 자조금 관리규정 등
– 보조금 지원 실적이 없는 신규 임의자조금 및 의무자조금 단체는 최근 1년간의 자체 자조금 조성 및 운영실적(증빙서류 첨부)
○ 관계법령
– 농수산자조금의 조성 및 운용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농림축산식품부 품목 담당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