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만 60세 이상, 영농경력 5년 이상 농업인
○ 대상농지(담보농지): 공부상 지목이 전, 답, 과수원이면서 실제 영농에 이용중인 농지로 2년 이상 보유(주소지에서 30킬로미터 이내)
– 단, 근저당이 설정된 농지는 채권최고액이 담보농지 가격의 100분의 15 미만인 경우 가입 허용
– 그 외 ‘농지연금 기간형 지원방식의 가입연령, 담보농지의 기준 및 위험부담금 산출에 적용되는 요율’ 고시 제4조의 요건을 충족할 것
지원내용
○ 농지가격을 평가하여 매월 생활안정자금(월 지급금)을 지원
– 월 지급금은 농지가격, 가입연령, 지급방식(기간형, 종신형, 전후후박형, 수시인출형, 경영이양형)에 따라 결정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지연금지원신청서
– 신분증 사본 및 주민등록초본
– 등기부등본
– 부동산종합증명서
– 농업경영체등록확인서
– 개인정보제공동의서
○ 관계법령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신청방법
○ 방문: 한국농어촌공사 각 지사
– 방문 전 상담(1577-7770)
○ 온라인: 농지은행(https://www.fbo.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