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GAP 인증 생산 농업인, 소비자, 유통업자 등
지원내용
○ 농산물우수관리(GAP) 및 농산물이력추적제도의 생산자·소비자·유통자 인지도 제고를 위한 영상송출 등
– 대중매체 홍보, 유통·급식업체 참여 홍보, GAP 우수사례경진대회 및 기획홍보전 개최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수산물 품질관리법
신청방법
○ 온라인: e-나라도움(https://www.bojo.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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