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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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6/04/01

신청 마감일

2026/05/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는 해당 지역 시군과 협의하여 신청 가능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

지원대상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품목별 생산자 조직화 규모화를 위한 역량 강화, 생산비 절감 등 맞춤형 육성 지원 및 밭작물 주산지 정비 등 밭작물 경쟁력 제고 및 조직화 유도를 위한 교육, 컨설팅, 시설, 장비 등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지원대상 조직(사업시행주체): 공동경영체를 조직하여 운영하는 농업법인(영농조합법인, 농업회사법인), 농협조직(지역농협, 품목농협, 조합공동사업법인), 협동조합(협동조합기본법 등)

– 기본규정 제91조 요건을 갖추고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영농조합법인 및 농업회사법인

* 단, 기본규정 제28조 제8항 각 호 및 제63조 제1항에 의거 부당사용사유 등으로 지원제한 기간에 포함되는 농업경영체는 지원이 제한

* 공동경영체: 밭농업 경영의 효율성 제고 및 산지유통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생산단계에서 품종 및 재배방식 통일, 농기계 공동이용, 공동출하, 공동상품화(선별, 저장, 가공, 포장 등) 등 공동경영기반을 갖춘 최소 1개 읍면 단위 이상으로 구성된 생산자 단체

※ 제외대상

– 생산농가와 단순 계약재배만 실시하고 생산지도·감독 및 공동생산을 지원하지 않는 경우 지원 대상에서 제외

지원내용

○ 역량강화: 생산농가 조직화 교육 및 조직 결성, 컨설팅 비용

– 공동경영체 운영체계(공동경영체 운영위원회 설치, 제도ㆍ규약 마련 등) 수립, 생산역량혁신 계획수립(품종선택, 영농기술, 작부체계, 농기계공동운영, 경영비 절감 등)을 위한 컨설팅 및 교육(재배기술, 농기계 조작·관리, GAP 인증 취득, 공동생산 선진지 견학 비용 등)

* ‘지역 농발계획’에 포함된 ‘밭작물 공동경영체 육성계획’을 토대로 실시한 기초역량 진단 결과 초기 단계에 해당하는 경우 역량강화를 위한 교육·컨설팅을 1년 차에 반드시 포함

* 단, 기초역량 진단 결과 정착․심화단계일 경우라도 교육 및 컨설팅 수요가 있는 경우 심사를 통해 지원 가능

* GAP 인증 절차에 필요한 분석비는 ‘주산지 GAP 토양ㆍ용수 안전성 분석지원사업’으로 지원 가능

○ 생산비 절감: 공동영농에 필요한 기계류(파종기, 정식기, 방제기, 수확기 등)

– 구매 시에는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의 품질보증을 받은 제품을 사용

○ 품질관리

– 고품질 농산물 생산에 필요한 공동육묘장, 비가림시설, 공동선별 및 포장시설, GAP인증 시설 등의 설치비(토지 제외)

– 상품화 경쟁력 강화를 위한 시설‧장비(건조시설, 공동선별시설 및 포상시설, 저온저장고, 일반저장고, 가공시설, 6차 산업과 연계된 시설 등)

* 공동영농에 필요한 시설·장비 여부는 사업자 선정 현장심사 시 판단하되 과잉보유 장비 추가 신청은 불가

* 기존 보유 시설에 대한 증축, 보완 등 개보수를 우선 지원하고, 신규시설 설치는 되도록 지양

○ 주산지협의체 운영(예산에 따른 역할 및 구성 계획 반영)

– 지자체 주도로 생산자 조직, 통합마케팅 조직, aT, 농어촌공사, KREI, 전문가 등 관계기관이 참여하는 주산지협의체 운영에 한 최소한의 회의비 등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4조의1)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제5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7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의1)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지역 시군청

– 지원대상자 기준 이상의 공동경영체 조건을 갖춘 조직체(농협, 농업법인, 협동조합)는 협의하여 신청 가능

– 밭작물공동경영체육성지원사업 지침서 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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