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당해연도 대상 품목 계약재배 사업대상자이고
– 해당 품목 주산지협의체에 참여한 농업인, 농협, 법인 및 참여를 희망하는 품목의 최근 3년간 평균 계통 출하실적이 5천톤 이상으로
– 소속 산지유통인의 출하관리가 가능한 산지유통법인
지원내용
○ 농업인의 강화된 수급조절 의무(사전 면적조절, 출하정지, 출하장려 등)
– 이행을 전제로 일정 수준의 소득(평년 도매가격의 80%) 및 산지폐기 등 수급대책 추진으로 인한 손실 등을 보전하는 제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별도 공고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사업농협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산지유통법인)
– 대상품목 사업시기에 따라 신청
※ 농협경제지주 및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 서비스담당자 확인필요
– 문의: 농협경제지주(02-2080-6358),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061-931-107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