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1차, 2차, 3차 산업 관계자
○ 선정기준: 시군 신청에 따른 외부전문가평가를 통해 선정
지원내용
○ 제조, 판매, 체험 등 공동인프라조성, 기술경영컨설팅, 신상품개발, 공동홍보마케팅, 산업주체간 연계, 협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해당시군 농촌융복합산업지구 발전계획서
○ 관계법령
– 농촌융복합산업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기타: 시군에서 시도를 거쳐 공문으로 신청
○ 신청기간: 사업공고에 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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