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송아지생산안정 사업에 참여를 희망하는 한우 암소 사육 농가
○ 선정기준
– (신청) 사업 참여 희망자는 사업신청 기간 내에 사업시행기관이 정한 장소에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부담) 농가는 계약체결 시 농가부담금(암소 마리당 1만원)을 납부
– (이력) 축산물이력관리 시스템에 등록된 농가와 암소
* 계약 대상 암소는 한우로 한정(제주 흑우 및 칡한우는 포함)
– (허가)「축산법」제2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3조, 제14조의2에 따라 축산업 허가를 받지 않거나 가축사육업 미등록 농가는 지원대상 제외
– (기타) 국가기관, 지자체, 정부투자기관 및 그 소속 법인과 상호출자 제한기업집단에 속하는 기업은 제외
지원내용
○ 기간(2개월)별 송아지(6~7개월령) 평균거래가격이 기준가격(185만원) 보다 낮을 때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수에 따라 계약 암소 마리 당 0~40만원 차등지원
– 직전연도말 가임암소 수에 따른 지원금액: 가임암소 110만마리 이상(0원), 100~110만마리 미만(10만원/마리), 90~100만마리 미만(30만원), 90만마리 미만(40만원)
* ’23년 직전연도말(’23년말) 가임암소 수: 170만마리(잠정치, 확정치는 ‘24.4월에 발표)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계약자부담금(마리당 1만원)
– 주민등록증(법인은 사업자등록증)
– 도장
– 본인 명의 통장
– 계약하고자 하는 암소 송아지의 귀표번호 12자리와 생년월일
○ 관계법령
– 축산법
신청방법
○ 방문: 사업시행기관(지역농협 등)이 정한 장소(별도 공고)
○ 송아지 생산안정 지원사업 계약(신청)서를 작성·신청
– 단, 전년도 사업에 참여하였던 계약 암소가 계약일 현재 보전금을 지급받지 않고, 소유권의 변동이 없는 경우 자동 재계약 된 것으로 봄
○ 신청기간: 별도로 공지하는 공모기간에 따라 응모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