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식량작물공동경영체 인정기준, 사업 지원자격 및 요건 등을 충족한 농업법인, 농협조직, 협동조합
○ 선정기준: 단계별 선정절차에 따라 평가를 통과한 공동경영체
지원내용
○ (교육·컨설팅) 경영체당 총사업비 3천만원이내
○ (시설·장비) 경영체당 총사업비 5억원이내
○ (사업다각화) 총사업비 5 ~ 50억원 내외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서
– 세부사업계획서
– 법인등기부등본
– 결산재무제표
– 지방세납입증명서 등
○ 관계법령
– 농업기계화 촉진법(제8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8조, 제1항)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제11조, 제1항)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해당 시·군 담당부서, 지자체(농식품부)
○ 신청기간: 전년도 3월말까지(시군구 신청), 지자체를 통하여 5월말 제출(농식품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