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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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6/01/01

신청 마감일

2026/04/30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읍면동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중복혜택 불가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작기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경작사실확인서,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 관계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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