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자로서 경관보전직불금 지급대상 농지등에서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또는 농업법인
○ 선정기준
– 경관보전직불제 대상지구 선정기준에 따라 선정
※ 중복혜택 불가
– 전략작물직접지불금을 지원받는 농지(작기를 구분하여 재배하는 경우 적용하지 않음)
지원내용
○ 마을경관보전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시장·군수와 마을단위 경관보전협약을 체결한 후
– 지급대상 농지에 협약사항을 준수하여 경관작물을 재배·관리하는 농업인 등에게 직불금 지급
관련정보
○ 구비서류
– 경관보전직불제 사업신청서
– 추가서류: 경작사실확인서, 농약 등 농자재 구입 영수증
○ 관계법령
–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관한 특별법(제11조)
– 농업·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제44조)
–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직접지불제도 운영에 관한 법률(제21조)
–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제30조)
신청방법
○ 방문: 읍면동 주민센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