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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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방문 : 해당 시 군에 방문하여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지원대상

지원대상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과수분야 ICT 시설장비를 통해 노동력을 절감하고 고품질 과수를 생산함으로써 과수산업 경쟁력 확보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ICT 융복합 시설 적용이 가능한 과수 재배 농업경영체

– 사과, 배, 감귤 등의 작물이 식재되어 있고 관수 등이 가능한 과수원(시설·노지)

* 10,000㎡를 기본단위로 규모별로 적용(최소 1,000㎡ 이상)

○ 선정기준

–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농업경영체(농가)

※ 제외대상

– 열대·아열대 과수 재배 경영체

– 과수(품목과 무관)를 가온시설*에서 재배하는 경영체

* 재해예방 목적이 아닌 수확기 조정을 위한 난방시설로, 사업 지원 이후 5년간 자부담 등을 통한 가온시설 설치도 금지

지원내용

○ 과수분야의 ICT 융복합 시설장비 및 정보시스템(시설 내 ICT 융복합 시설장비 정보시스템 포함)

– 온도/습도, 풍속, 강우, 토양수분 등과 병해충 예찰정보 모니터링을 위한 센서장비 및 영상모니터링 장비 등

– 관수, 시비, 농약살포 등의 제어를 위한 ICT 융복합 통합 제어장비 등

– 과수원의 센싱·제어정보의 모니터링, 제어 및 분석 등을 위한 정보시스템 등

○ ICT 연계를 위해 필요한 시설‧장비

– 관정, 관수관비시설, 무인방제시설, 서리피해방지, 양액시설, 자동개폐기, 환풍기 등 사업자 선정평가 결과 ICT장비 연계를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한 시설‧장비

* 상기 장비 등은 ICT장비와의 연계없이 단독으로 지원 불가(단, 노지를 시설로 바꾸기 위한 비 가림 시설, 비 가림 하우스는 지원제외)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 신청서

– 과수원현황 관련 증빙자료

– 사업비 산출근거서류 등

○ 관계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시군 소관부서

–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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