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지방자치단체, 농협(품목, 지역), 조합공동사업법인, 농업회사법인, 영농조합법인 등
○ 선정기준
– 과수 인공수분용 꽃가루채취단지 조성에 필요한 토지를 소유하고 있거나 확보가 가능한 시·도 또는 시·군(지자체), 농협, 농업법인 등
· 사과·배 주산지 농협(품목·지역)이 사업에 참여하는 경우 우선지원
– 농업법인은「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라 농업경영정보를 등록한 법인으로서, 설립 후 운영기간 1년 이상, 출자액 1억 이상, 조합원 5인 이상이어야 함.
– 농림사업 및 농업관련 지원사업 추진 중 사업부실, 보조금 부당수령, 기타 문제발생 등으로 관련규정에 따라 사업 참여제한 기간이 끝나지 않은 농업법인 및 관련자는 지원 제외
지원내용
○ 채취단지기반조성, 꽃가루 채취 및 발아율 검증 장비 구매, 관리시설 설치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자유무역협정 체결에 따른 농어업인 등의 지원에 관한 특별법
신청방법
○ 방문: 해당 시군청
– 상담 후 사업 신청 절차 진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