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농축산용 미생물제품을 만드는 기업
○ 선정기준
– 미생물 업체, 농축산가, 미생물보급 지자체 등 농축산용 미생물의 적용과 제품화 산업화를 원하는 자
* 자세한 내용은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http://www.cialm.or.kr/)을 참고
지원내용
○ 미생물 효능검증 및 보존(효능검증, 약효검사, 품질검증 등)
○ 미생물 배양 최적화 및 대량배양 지원(고부가가치 미생물제품생산지원)
○ 농축산용 미생물 산업화 지원(포장·제형 지원, 시제품 제작 지원)
○ 산업계 역량강화 및 전문인력 양성
○ 미생물산업 기반 구축(유용 미생물 균주수집, 균주보존 등)
○ 미생물제품 안전성 평가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관계법령
– 농업생명자원의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재)농축산용 미생물산업육성지원센터(http://www.cialm.or.kr/)
– 산업화지원 수요 조사 및 대상 사업자 모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