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생산유통 통합조직(승인형)
○ 선정기준
–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매년 9월, 별도의 공고 등을 통해 생산유통 통합조직 선정
지원내용
○ 농산물 마케팅, 홍보 및 농가조직화 비용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 신청서
– 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제57조)
신청방법
○ 온라인: APC 지원시스템(https://smartapc.or.kr/)
※ 세부일정 등은 별도 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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