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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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시군구청(축산과)에 방문하여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축산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축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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