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조사료생산기반확충사업 공통요건에 부합하는 자로서 국내산 조사료를 생산·이용하려는 자
○ 선정기준
– 농업인, 경영체, 생산자단체: 법인이 아닌 한우회, 낙우회 등은 제외하고, 운영실적이 1년 미만의 법인이 지원을 받고자 할 경우에는
* 기존의 조사료 재배지 이외의 신규 재배지를 확보한 경우에 한정
– (시·도)시·군 : 지방자치단체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소속된 사업단
지원내용
○ 조사료 생산·이용에 필요한 트랙터, 운반·예취·집초기, 곤포장비(결속기, 랩피복기, 적재기), 진압기, 반전기, 채종기(종자단지에 한함), 이동식계근장비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조사료 재배면적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 관계법령
– 축산법(제3조)
신청방법
○ 방문: 시군구청(축산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