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폐열: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 -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