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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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농림축산식품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방문 접수

지원대상

지원대상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신재생에너지 이용기술의 농업시설 적용 및 확대보급 기반 구축, 국제유가‧ 농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농가의 경영비 부담 경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채소·화훼‧버섯류 재배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

– 농업인: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2호

– 농업법인: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 제2호

* 「농림축산식품분야 재정사업관리 기본규정」 제35조 충족 영농조합법인‧농업회사법

* 단, 대출 취급기관을 통해 보조금의 75% 이상 담보제공이 가능하거나 해당 금액만큼 이행보증보험을 가입하여 시·군이 보조사업 추진이 가능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지원 가능

– 생산자단체: 「농어업·농어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3조 제4호

* 5인 이상이 결성한 법인격 있는 전문생산자조직과 농림사업을 실시할 목적으로 결성된 농업인 등의 공동조직(법인·비법인 모두 포함)

○ 돼지‧닭‧오리 사육 농업인‧농업법인‧생산자단체(지열‧폐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시‧군‧자치구(지열‧폐열‧공기열 시설 설치 시에 한함)

○ 과거 정부 지원 사업으로 지열‧폐열‧공기열 시설을 설치한 농업인‧농업법인(지열‧폐열‧공기열 시설 개보수 시에 한함)

○ 우선 지원 대상

– 순환식 수막재배시설을 설치하는 경우

– 태풍‧화재 등 재해 피해 농업인‧농업법인(시장‧군수 종합검토 필요)

지원내용

○ 신재생에너지시설: 지열 냉난방시설, 폐열 재이용시설, 공기열냉난방시설, 목재 펠릿 난방기, 저탄소에너지 공동이용시설

○ 지원형태

– 국고재원: 에너지 및 자원사업 특별회계(에특회계)

– 지원형태

· 지열·폐열: 국고보조 60%, 융자 10%, 지방비 20%, 자부담 10%

· 공기열: 국고보조 4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10%

· 목재펠릿난방기: 국고보조 30%, 융자 20%, 지방비 30%, 자부담 20%

· 저탄소에너지공동이용시설: 국고보조 70%, 지방비 30%

– 융자금리: 고정(2.0%), 변동(시중금리 -2.0%) /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

· 대출취급기관: 농협은행(농·축협 포함)

☞ 시중금리: 농협은행에서 가장 많이 대출된 자금(가계대출) 중 담보대출 평균금리

· 변동금리 대출은 당해 연도에 한하여 선택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및 사업신청서 등

신청방법

○ 방문: 지방자치단체(시군구청)

○ 문의: 해당지역 시군구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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