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공공임대주택 입주자격을 갖춘 비주택거주자
지원내용
○ 주택물색도우미, 이사도우미 등의 지원서비스 운영
○ 지원대상에게 직접 지급되는 현금 없음
관련정보
– 관련 정보 없음
신청방법
○ 주거취약계층 주거지원 업무처리지침에 따라 각 접수기관으로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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