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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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국토교통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입주 혁신도시 소재 지자체 혁신도시 관련 업무 담당 부서에 신청, 지자체의 지원 대상 심사 등을 거쳐 적격일 경우 지원

지원대상

지원대상

혁신도시 클러스터내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 제5조의3의 규정에 따라 입주승인을 받고 입주한 기업·대학·연구소 및 클러스터외 입주기업 중 해당 지자체와 MOU 체결 기업 등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입주공간 임차료 또는 부지매입·건축비·분양비(대출금) 이자 지원
– 금액별 50~80% 차등 지원
* 단, 국비 및 지방비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

■ 구비서류
1. 사업계획서
2. 입주승인서 사본(2016. 6. 30. 이전 분양받은 부지는 생략가능)
3. 지자체 등과 MOU 사본(혁신도시 산학연클러스터 외의 신청기관)
4. 부지(집단입지시설) 매입, 건축비 관련 대출관련 증명 자료
5. 임차료 또는 이자지원 납부증빙서(통장사본 등)
※ 1∼4 서류는 최초 신청시 첨부하고 이후에는 지자체 사정에 따라 생략 가능

■ 법적근거
– 혁신도시 조성 및 발전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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