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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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

지원 방법

인터넷(http://welfare.comwel.or.kr) 또는 방문 신청,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용보증지원 대상 융자사업(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의 대상자로 선정된 자. 단, 아래 해당하는 자는 제외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른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부정대부신청, 용도 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지원대상과 동일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근로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근로자 대상 정책 자금 융자사업(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직업훈련생계비대부, 산재근로자생활안정자금융자, 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에 대하여 근로복지공단에서 신용보증을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아래 해당하는 자를 제외한 신용보증대상 융자사업의 융자결정자

– 「한국신용정보원」의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에 따라 연체, 대위변제·대지급, 부도, 금융질서문란 등 「신용도 판단정보」와 국세징수법 제3조제1항에 따른 체납자에 대한 정보 등 「공공정보」가 등록된 자

* 본인 신용정보조회 바로가기 > www.credit4u.or.kr

– 공단으로부터 신용보증지원을 받은 후 사고통지 및 구상금 미납액이 남아 있거나, 부정대부 신청, 용도외 사용 등으로 대부 결정이 취소된 사실이 있는 자

– 외국인, 재외 동포(재외국민 및 외국 국적 동포를 말함)

– 대부실행 금융기관에 연체정보 등이 남아있는 경우

○ 보증대상 융자사업

– 「근로복지기본법」 제19조에 따른 근로자생활안정자금

– 「임금채권보장법」 제7조의2제2항에 따른 임금등체불근로자생계비융자

– 「고용보험법」 제29조제3항에 따른 전직실업자 등 직업훈련생계비 대부사업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92조제1항제2호 산업재해근로자 생활안정자금 융자사업 등

지원내용

○ 지원한도: 융자사업별 융자한도액으로 하되, 1명당 2,000만원 이내

– 2020년 7월부터 고용위기지역 및 특별고용지원업종 종사자 3,000만원

○ 보증료 선공제

– 보증신청자 부담을 고려하여 연율 0.9∼1.0%를 징수

– 전체 보증기간 동안의 총 보증료를 융자 실행 시 선공제

– 중도상환 시 상환에 따라 소멸된 보증잔액에 해당하는 보증료 환급(융자 잔액에서 차감하는 방식으로 환급처리됨)

– 정해진 상환기간에 따라 융자금을 정상상환하는 경우, 보증료는 모두 소멸됨

○ 대위변제금 지급

– 지급사유: 융자 후 원리금을 6월 이상 연체 또는 대부취소에 따른 기한이익이 상실된 후 3개월 경과 시

* 사망, 파산, 면책, 개인회생인가 결정 등은 즉시 지급 대상임

– 지급기간: 지급사유 발생일로부터 1년 이내

– 지급범위: 미회수원금, 미회수이자, 기타 소송비용 등

○ 구상권 행사 등

– 대위변제금 지급 후 한국신용정보원에 연체정보 보유자로 등재

* 공단은 ‘신용정보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에 신용정보이용 및 제공자로 명시됨

– 대위변제금 지급 후 완납시점까지 지연이자(2019년 3월 31일까지는 연 12%, 2019년 4월 1일 부터는 연 9%) 징수

– 대위변제금 회수를 위한 가압류 등 채권보전조치, 지급명령 신청 등 집행권원 확보, 강제집행 등 법적 절차가 진행될 수 있음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용보증 신청서 및 약정서

– 주민등록증 또는 운전면허증 사본

○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넷(http://welfare.comwel.or.kr/)

○ 방문: 사업장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및 지사

○ 신청서 작성·제출 → 접수 → 확인 및 검토 → 선정·불 선정 통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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