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광업의 분진작업에 종사하여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와 그 유족
○ 선정기준
– 진폐 장해판정을 받거나 진폐 장해등급이 상향된 경우와 진폐근로자 사망 시 그 유족에게 지급
※ 중복혜택 불가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8조에 따른 장해특별급여 또는 제79조에 따른 유족특별급여를 받은 경우 지급 불가
– 사업주와의 합의에 따라 진폐에 따른 장해, 퇴직 또는 사망에 대한 보상금을 받은 경우 지급 불가(단, 가중 장해가 발생한 경우는 제외)
지원내용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 진폐 판정에 따른 진폐 장해등급이 결정된 근로자에게 장해등급별로 평균임금의 215일 ~ 1,040일분의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 ‘10.11.21. 이전 진폐로 장해판정 받은 경우 장해 위로금 또는 유족 위로금 지급(산재보험 장해일시금 또는 유족일시금의 60%)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진폐재해위로금 지급 신청서
– 가족관계증명서
– 사실혼 관계에 있는 경우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자료
○ 관계법령
– 진폐의 예방과 진폐근로자의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방문, 우편: 사업장 관할 근로복지공단 지사
○ 신청기간: 진폐심사회의 심의 결과 진폐장해등급 판정이 된 것을 안날부터 3년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