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사업주 요건
· 산재보험 적용 대상이 되는 가동사업장으로 6개월 이상 해당 사업을 경영하고 있으며,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신청일 기준 1년 이내에 퇴직한 근로자
· 재직근로자: 신청일까지 6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고 있는 근로자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자 요건
· 퇴직근로자: 체불 사업장에서 융자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에 퇴직
· 재직근로자: 체불 사업장(폐업 제외)에서 재직 중
– 체불 요건
· 신청일 이전 1년 동안 1개월분 이상 임금 등이 체불
지원내용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일시적 경영상 어려움 등으로 체불이 발생한 사업주에게 융자를 실시하고 융자금은 근로자에게 직접 지급하여 체불임금등 청산을 지원
· 사업장당 1억5000만원 한도, 근로자 1인당 1500만원 한도
– 이자율
· 담보: 2.2%, 신용 및 연대보증: 3.7%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분기별 균등 분할상환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임금체불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는 근로자에게 저금리로 생계비를 융자
· 재직자 및 퇴직자 1인당 1,000만원 한도
☞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500만원한도,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2,000만원 한도
– 이자율
· 1.5%(신용보증료 연 1% 별도)
– 상환기간
· 1년 또는 2년 거치 후 3년 또는 4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 고용위기지역 또는 특별고용지원업종 사업장에 재직중인 근로자는 1년~3년 거치, 3년~5년 원금균등분할상환 중 선택 가능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서
– 해당 사업 6개월 이상 영위한 증빙자료
– 체불임금 증빙자료
– 근로자 입사일과 퇴사일 증빙자료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생계비 융자 신청서
– (건설일용근로자) 체불확인서(고용보험법령에 따른 근로내용 확인신고가 있는 경우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건설일용근로자 외) 체불확인서(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법원 확정판결문(재직근로자에 한함) 또는 체불 임금등 사업주확인서
○ 관계법령
– 임금채권보장법(제7조의3)
신청방법
○ 체불청산지원 사업주 융자
– 고용노동관서: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신청 → 융자 요건, 체불액 등 미지급 사유, 융자금 지급 사유 확인
– 근로복지공단: 사업주 융자신청 → 융자조건 확인 후 융자 결정
– 중소기업은행: 사업주 융자 계약 체결 → 융자금 근로자 계좌 입금
○ 체불근로자 생계비 융자
– 근로복지공단: 융자 및 신용 보증 신청, 융자결정, 보증서 발생 및 은행 통보
– 기업은행: 융자계약 체결 및 융자금 지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