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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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고용노동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융자)

지원 방법

근로복지공단에 방문하거나 온라인으로 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중위소득의 80%

기타 사항

근로자, 실업자, 자영업자

지원내용

지원내용

취약계층(비정규직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이 생계비에 대한 부담 없이 장기간 체계적인 훈련을 받고 더 나은 일자리로의 취업을 할 수 있도록 생계비를 융자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140시간 이상 직업훈련에 참여하는 비정규직 근로자, 전직실업자, 무급휴직자,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 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 전직실업자인 경우 실업급여 수급중인 자는 제외

* 직업훈련: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민내일배움카드 과정, 사업주 직업능력개발훈련, 폴리텍대학 전문기술(기능사)과정

* 「고용보험법」및 「국민 평생 직업능력 개발법」에 의해 지원되는 국가인적자원개발컨소시엄 훈련과정

○ 선정기준

– 고용노동부가 지원하는 훈련 중 140시간 이상 훈련에 참여하고 있는 비정규직 근로자 및 전직실업자, 무급 휴직자, 피보험자인 자영업자 중 가구원 합산 소득이 기준중위소득의 80% 이하인 자

– 국가기간·전략산업직종 훈련 및 첨단산업 디지털 핵심 실무인재 양성훈련 참여자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100% 이하인 자

지원내용

○ 1인당 대부 한도액: 1,000만원(특별고용지원업종 및 고용위기지역은 2,000만원)

○ 월별 대부 한도액: 200만원(최소 50만 원)

○ 상환 방법: 1년 거치 3년, 2년 거치 4년, 3년 거치 5년 균등분할 상환

○ 융자금리: 연 1%

○ 최대 3년 거치 5년 균등 상환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직업훈련생계비 대부 신청서

– 서약서

– 훈련수강증

– 주민등록등본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공 동의서

– (해당 시) 필요시 근로계약서(비정규직 근로자) 또는 무급휴직자 확인서(무급휴직자)

– (해당 시) 국세청 발급 사실증명 (만 20세이상 가구원 중 소득이 없는 경우)

– (해당 시) 소득금액증명(근로소득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만 20세 이상 가구원에 해당)

– (해당 시) 기초생활수급자증명서 또는 차상위계층확인서

– (해당 시) 보호종료확인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제29조, 제3항)

신청방법

○ 방문: 근로복지공단

○ 온라인: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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