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상시근로자 수 300인 미만 중소기업 사업주 또는 소속 근로자 대상
지원내용
○ 근로자지원프로그램(EAP)
– 근로복지넷을 통해 게시판, 단문, 전화(화상)상담을 통한 온라인 상담과 근로복지넷을 통해 예약을 하고
* 근로자 상담(개인), 기업 상담(교육특강 및 특화프로그램)제공을 하는 오프라인 상담
– 상담분야
· 직무스트레스, 조직내 소통, 업무역량강화, 불만고객응대, 일·가정양립, 직장 내 괴롭힘
· 성격진단, 스트레스 관리, 정서문제, 건강관리, 대인관계, 자살, 부부갈등, 자녀양육, 기타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근로복지기본법
신청방법
○ 온라인: 근로복지넷(https://welfare.comwel.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