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기업 경영자, 인사노무 담당자, 노동조합 관계자, 근로자 등
○ 선정기준
– ceo, 인사노무 담당자, 노조간부, 일반 근로자
지원내용
○ 노사상생협력, 노사관계 리더십, 노사갈등 해결 등에 관한 교육 서비스 제공
관련정보
○ 관계법령
– 노사관계 발전 지원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온라인: 노사발전재단(https://www.nosa.or.kr/portal/)
– 회원 가입 후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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