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 선정기준
– 직업선택을 고민하고 있거나 취업의욕 고취 및 구직기술 향상이 필요한 구직자 중 프로그램 참여를 신청한 자
– 다만, 청년층 직업지도프로그램(CAP@) 등과 같이 대상자 특성을 고려하여 맞춤형으로 개발된 프로그램의 경우에는 연령 등 참여요건을 일부 제한할 수 있음
지원내용
○ 직업탐색, 구직기술 향상 등을 집중 지원하는 집단상담, 취업특강 등의 다양한 취업역량강화 프로그램 운영
관련정보
○ 관계법령
– 고용정책 기본법
– 직업안정법
신청방법
○ 고용센터의 집단상담 등 프로그램 담당자에게 일정 등 문의 후 참여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
– 문의: 고용노동부 고객상담센터(135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