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우선지원대상기업 및 중견기업
○ 선정기준
– 고용보험성립일로부터 최초로 지원금을 신청한 분기의 직전 분기까지의 기간이 1년이상 일 것
– 지원금 신청 분기의 월평균 고령자 수가 지원금 최초 신청 직전분기 이전 3년간 월평균보다 증가할 것
* 고령자란 매월 말 기준 60세이상 근로자 中 1년을 초과하여 근로한 자를 말함(‘23.07.01.)
※ 중복혜택 불가
– 고령자계속고용장려금과 중복지원 불가, 그외 정부등으로부터 인건비 등응 지원받은 경우 등
지원내용
○ 1년이상 근로한 60세 이상 근로 3년 평균 대비하여 증가한 경우
– 증가 1인당 분기 30만원을 2년간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신청분기에 대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명부 및 월별 임금대장
– 신청 분기 중 신규채용한 만 60세 이상 근로자의 근로계약서
○ 관계법령
– 고용보험법 시행령(제28조의5)
신청방법
○ 방문: 관할 고용센터
○ 온라인: 고용24(https://www.work24.go.kr/)
○ 신청기간: 분기별 신청(매분기말 다음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