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저탄소 디지털 전환 사업주
– 최근 3년 이내 사업재편, 사업전환 승인기업, 노동전환 고용안정 컨설팅 참여기업, 산업전환 공동훈련센터 협약기업 등
※ 중복혜택 불가
– 동일한 시설, 장비 등에 대해 중복 지원 불가
지원내용
○ 탄소중립·디지털 전환 관련 기업이 고용을 유지할 경우 고용환경 개선 등 지원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녹색성장 기본법(제47조)
신청방법
○ 방문: 사업장 관할 고용센터 기업지원(팀)과
※ 신규 사업참여 신청 종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