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근로자대책비: 폐광 및 감축하는 석탄광산에 소속한 근로자로서 해당 광산에서 3월 이상 재직한 자
○ 광업자대책비: 광업권 등의 소멸등록을 마친 석탄광업자
지원내용
○ 근로자대책비, 광업자대책비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폐광대책비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광업권등의소멸등록등본, 광산보안도제출확인서)
– (갱내실측도제출확인서, 채광계획인가서 또는 인가필증, 이직근로자명부, 폐광대책비지급신청내역,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명세서)
– (근로자별 의료보험, 국민연금 취득 및 상실확인서, 국고보조 시설 및 장비이전확인서, 산림훼손복구비예치금증서사본)
– 석탄생산감축지원금지급신청서(신청인의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분기별개소별 석탄생산량 및 감축실적, 광물생산보고서, 근로자별 감축지원금 산출명세서)
– (자녀학자금) 신청서
– (자녀학자금) 가족관계증명서
– (자녀학자금) 학자금 납입 영수증
– (재해위로금) 신청서, 인감증명서
– (재해위로금) 보험급여지급확인원
– (재해위로금) 민사소송포기서
○ 관계법령
– 석탄산업법
신청방법
○ 방문 및 우편: 한국광해관리공단
○ 신청절차: 신청 및 접수 → 선정작업 및 현지 실사 → 서비스 실시
○ 신청기간
– 폐광 및 감축지원금, 자녀학자금: 퇴직 후 최초의 신청은 폐광일로부터 3월 이내, 매분기 신청은 개시일로부터 3월 이내
– 재해위로금: 장해등급이 확정된 날로부터 6월 이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