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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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지식재산처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의뢰를 받은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임하여 온라인(iphub.or.kr)신청

지원대상

지원대상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공개된 출원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대상 거주지

서울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장애인, 청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개인 및 중소기업으로서 출원 중인 특허 또는 등록된 특허·실용신안의 권리자(전용실시권자 포함)

○ 선정기준

– 서류심사: 서류 적격여부 검토

– 발표심사(60점 이상/100점)

· 기술성 평가(50점): 기술의 혁신성 및 차별성(30점), 기술 및 시장 동향과의 부합성(10점), 권리의 강도 및 충실성(10점)

· 활용성 평가(50점): 활용계획의 타당성(30점), 신청자의 사업화 추진 여건(10점), 상용화 가능성(10점)

· 가점(10점 한도): 표준특허(5점), 녹색인증기술(5점),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 인증기업(2점), 국가유공자, 장애인, 여성 기업(2점)

☞ 특허청 주최하는 발명관련 행사 수상한 개인 또는 기업(2점), 특허청 지원사업의 수혜기술 또는 기업(2점), 창업 3년이내 기업(2점)

☞ 중소환경기업 사업화 지원사업의 탁월판정 기업(2점), 지식재산공제 가입 기업(2점)

· 우대지원(10%p 한도): 2030청년 또는 2030 청년기업(10%p), 특허청 지식재산공제 가입기업(10%p), 녹색성장법에 따라 녹색기술 인증을 받은 기업(5%p)

☞ 모든 대표자가 국가유공자인 기업 또는 국가유공자(5%p), 장애인기업법에 따라 장애인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장애인(5%p), 여성기업법에 따라 여성기업 확인을 받은 기업 또는 여성(5%p)

☞ 창업 3년 이내의 초기창업 기업(5%p), 본점 소재지가 수도권(서울·경기·인천) 외 지역인 기업(5%p), 특허청 지식재산경영인증 기업(10%p), 우수IP 보유 BIG3 기업(5%)

지원내용

○ 발명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평가 보고서 작성지원

– 지식재산평가보고서: 지식재산에 대한 기술성, 권리성, 사업성 평가 및 기술가치 평가를 포함하는 보고서로서

* 사업화를 위한 기술거래, 사업타당성 검토, 국내외 기술인증, 현물출자 등을 위한 자료로 활용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화 활용계획서

– 발명 등의 평가비용 견적서(평가기관명 제외된 것)

– 특허등록원부 및 출원서

– 사업자등록증

– (필요 시) 사업신청 위임장 개인정보 제공 및 활용 동의서

– (필요 시) 가점항목별 증빙서류

– (발표심사) 발표자료

○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제29조)

– 발명진흥법(제30조)

신청방법

○ 온라인: 지식재산 평가정보체계(https://ip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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