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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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지식재산처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IP투자연계 : IP금융관리시스템(iphub.or.kr)에 제출

지원대상

지원대상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 등록된 상표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IP보증연계 :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IP담보대출연계 :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IP투자연계 :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IP보증연계 :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선정기준

– IP보증연계: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 IP보증연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제29조)

– 발명진흥법(제30조)

신청방법

○ 보증연계

– 방문: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방문: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온라인: IP금융관리시스템(http://iphub.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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