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신청일 현재 출원 중인 특허(보증 및 투자) 또는 등록된 특허권을 보유 및 사업화하여 활용하고 있는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
○ 선정기준
– IP보증연계: 보증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담보대출연계: 금융기관의 예비평가를 통과한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 IP투자연계: 투자기관이 투자를 검토하는 기업으로서, 지원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기업
지원내용
○ IP보증연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 보증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기업당 최대 10억원 한도 보증지원
○ IP담보대출연계: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수행하는 지식재산 가치평가에 대한 평가비용을 지원하고
– 금융기관은 가치평가금액 이내에서 대출지원
○ IP투자연계: 투자기관이 중소기업 및 초기 중견기업이 보유한 특허기술 검토시
– 필요한 항목에 대해서 발명 등의 평가기관이 IP가치평가를 수행하여 투자용 평가보고서 제공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지원신청서
– 기업신용-개인정보의 제공 및 활용 동의서 등 첨부서류
○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제29조)
– 발명진흥법(제30조)
신청방법
○ 보증연계
– 방문: 보증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IP담보대출연계
– 방문: 금융기관에서 접수후 신청
○ 투자연계
– 온라인: IP금융관리시스템(http://iphub.or.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