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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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지식재산처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감면)

지원 방법

https://www.kipo.go.kr/ko/kpoContentView.do?menuCd=SCD0200376

지원대상

지원대상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특이사항 없음

지원내용

지원내용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직무발명 보상규정을 보유하고, 최근 2년 이내에 보상 실적이 있는 중소·중견기업

○ 선정기준

– 정부기관, 산업계, 법조계, 학계 등 전문가로 인증심의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의 결과 70점 이상인 경우 인증적합 의결 및 인증서 부여

· 직무발명에 관한 규정(30점): 권리승계절차, 보상기준 및 지급 방법, 심의위원회 구성·운영 방법 및 심의 사항 등

· 직무발명 보상내역(30점): 보상금액 비율, 직무발명보상율 등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 준수(40점): 규정 작성 및 변경시 종업원 의견청취, 보상의 구체적 사항에 대한 통지 상황, 심의위원회의 구성·운영 및 심의 상황 등

· 가점(최대 10점까지): 실시·처분·출원유보에 대한 보상실적

지원내용

○ 직무발명보상 우수기업으로 인증받은 기업에 인센티브 제공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우선심사

– 특허·실용신안·디자인 4 ~ 9년차 등록료 20% 추가 감면

– SGI서울보증 혜택부여

– 특허청 지원사업 선정시 가점 부여

※ 특허청: 사업화연계 특허기술평가지원사업, IP제품혁신 지원사업, 우수발명품 우선구매추천사업

– 지재권 연계 연구개발(IP R&D) 전략지원사업, 중소기업 IP 바로지원사업 등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중소·중견기업 입증 서류

– 직무발명규정 사본

– 직무발명보상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직무발명 권리화 및 보상현황표, 출원사실증명원 또는 특허증 사본, 보상금 지급 관련 품의서, 이체 확인증 등 지급증빙 가능서류)

– 직무발명 관련 현황에 대한 기업 담당자 설문조사표

– 직무발명규정에 따른 절차의 준수를 증명하는 서류

– 청렴서약서

○ 관계법령

– 발명진흥법(제11조의2)

– 발명진흥법 시행령(제6조의6)

신청방법

○ 온라인: 직무발명제도(http://kipa.org/ip-job)

○ 신청기간: 연 4회(분기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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