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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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가 지원 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이에요

사업내용

지원기관

기후에너지환경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현금

지원 방법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지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온라인 신청(https://ecosq.or.kr)

지원대상

지원대상

(사업화 지원)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에코스타트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청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우수기술을 보유한 환경기업의 기술사업화 성공률 제고 및 환경기술의 산업현장 보급 확대를 위한 사업화 자금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지원대상

○ (사업화 지원) 우수기술을 보유한 중소환경기업

○ (에코스타트업)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및 (성장)창업기업(7년 이내)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선정기준

– (사업화 지원, 에코스타트업) 사전검토 및 발표평가(1차), 전문기관 조정(2차), 평가위원회 최종선정평가(3차)를 통해

* 기술성, 사업성, 시장성이 우수한 기업 선정 후 협약체결(한국환경산업기술원-선정기업)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평가 절차

· 자격검토: 사업계획서, 자격요건, 증빙서류, 가점기준 적용 여부 등을 확인하여 신청자격 등 검토

· 서류평가: 사업계획, 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발표평가: 사업목표·사업비 타당성, 사업역량·기술성, 시장성 등 평가

☞ 예비청년창업자는 본인, 초기청년창업기업은 대표자가 발표

☞ 발표평가 점수와 가점을 합산하여 고득점 순으로 지원 우선순위 선정

– 반드시 결격 사유와 관련하여 사업별 관리지침, 세부관리기준 등을 참고

※ 제외대상

– 부도, 파산, 회생절차 중인 경우, 국세 및 지방세 체납 중인 경우, 금융 불량거래처로 규제 중인 경우

– 휴폐업 중인 경우, 환경 관련 법규 위반으로 범칙금 및 행정처분을 받은 경우(공고일 기준 최근 1년)

– 동일 사업 계획으로 정부의 지원을 받은 경우, 환경기술 개발사업에 참여 제한 등 제재 중인 경우

– 사업화(매출 발생) 목적이 아닌 연구개발 목적인 경우, 최근 2년 연속 자본잠식 50% 이상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 최근2년 연속 이자보상배율 1 미만인 경우(법인설립일 3년 이상)

※ 중복혜택 불가

– 동일 또는 유사한 사업계획으로 다른 기관으로 부터 중복지원 확인 시 지원과제 중단, 협약해약

지원내용

○ 사업화 지원

– 사업화부문: 정부지원금 최대 3억원

·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환경, 자원순환, 자연-생활환경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8개월이내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녹색신산업부문: 정부지원금 연 최대 3억원, 총 6억원 이내

· 지원분야 : 바이오가스, 스마트물, 환경AI·ICT, 미래폐자원, 기후대응

· 지원대상: 중소기업

· 사업기간: 2025년 협약일 ~ 20개월 이내

· 지원내용: 컨설팅, 기술도입,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자금지원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지원분야: 청정대기, 물, 자원순환(탈 플라스틱 포함), 기후대응, 자연-생활환경, 기후테크 IP(협약기간 중 특허기술이전 예정인 경우)

– 지원대상: 환경분야 예비창업자, (성장)창업기업(업력 7년 이내)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지원분야: 자원순환, 물,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 지원대상: 녹색산업분야를 영위하는 39세 이하의 (예비)청년창업기업

– 지원기간: 2025년 협약일 ~ 2025년 10월 30일(약 7개월)

– 지원내용: 시제품제작, 인검증, 시장진출을 위한 창업자금 지원 및 창업교육, 멘토링, 컨설팅 등 창업 역량강화 프로그램

관련정보

○ 구비서류

– [사업화 지원]

– 사업 신청서 및 사업 계획서

– 중소기업 확인서

– 사업자등록증

– 최근 3개년 재무제표

– 고용 증빙(4대 보험 가입자 확인) 자료

– 국세 및 지방세 납입 증명서

– 가점 증빙, 사업 계획서 내용 관련 증빙 자료 등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예비창업자: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서

– 지원사업 계획서

–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국세 납세증명서

– 지방세 납세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재창업자) 폐업사실증명

– 폐업기업 사업자등록증 및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재창업자) 신청과제와 관련된 특허·실용신안

– 기타 기술력 입증 자료(해당시),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창업기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 지원사업 계획서

–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창업기업확인서

–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은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제출

–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성장창업기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 지원사업 계획서

– 민간부담금(현물)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창업기업확인서

–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한국신용정보원 미등록·미조회 기업]

– 대표자 명의의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 주주명부

– 투자유치확인서,

– 투자계약서(투자유치확인서에 기재한 투자계약서(사본) 일체)

– 그 외 가점 증빙 서류

– [에코스타트업 지원]

– 예비청년창업자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온라인 작성)

–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 지원사업 계획서

–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및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신청자 본인 인건비 증빙)

– 신청자 명의 사실증명서(총사업자등록내역)

– 신청자가 폐업이력이 있는 경우 폐업사실증명

– 신청자 명의의 다른 보유사업체가 있는 경우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신청자의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자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본인신용정보조회서(크레딧포유 발급)

– 공고일 이후 창업 시 해당 기업 사업자등록증

– 공고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

–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기업소개자료, 가점 증빙서류 등

– [초기청년창업기업]

– 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 제공에 관한 동의서

– 지원사업 신청서(온라인 작성)

– 지원사업 계획서

– 민간부담금(현물) 현물납부 확인서(첨부 참조) 및 증빙서류(기보유중인 유형자산, 기근무중인 과제참여 예정 임직원의 인건비 증빙)

– 사업자등록증

– 등기사항전부증명서(법인인 경우)

– 창업기업확인서

– 신청기업의 국세 납세증명서

– 신청기업의 지방세 납세증명서

– 기업신용정보조회서(한국신용정보원 발급)

– 공고문 덧붙임 8에 따른 확인서

– (청정대기, 탄소저감, 일반환경) 기업소개자료, 가점 증빙서류 등

○ 관계법령

– 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신청방법

○ 사업화 지원

– 온라인: 에코스퀘어(https://ecosq.or.kr)

○ 에코스타트업 지원, 청년그린창업 스프링캠프

– 온라인: 에코스타트업(http://eco-startup.kr)

○ 문의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032-540-2137),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032-540-2141)

– 한국환경산업기술원 녹색융합클러스터운영단 창업사업화실(032-540-2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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