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원대상
○ 금강수계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
○ 선정기준
– 금강수계법 제21조 제1항과 관련하여 상수원관리지역을 관할하는 시군구 지역을 대상으로 총사업비 30% 이내에서 공모 등을 실시하여 사업 선정
지원내용
○ 하수처리시설 및 상수도 시설 설치 등 지역의 수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
○ 복지관 건립 등 지역 주민의 복지 향상을 위한 사업
○ 지역 대표 작물 공동작업장 건립 등 지역 발전을 위한 사업
관련정보
○ 구비서류
– 특별지원사업계획서
○ 관계법령
– 금강수계 물관리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신청방법
○ 매년 해당 지자체를 대상으로 공모(매년 6~8월경)
– 대전 동구, 대덕구, 충북 청주, 옥천, 보은, 영동, 충남 금산, 전북, 무주, 장수, 진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