혜택 요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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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내용

지원기관

성평등가족부

신청 시작일

2025/01/01

신청 마감일

2026/12/31

지원 형태

기타(교육)

지원 방법

법원(소년부)의 보호처분(1호 ‘보호자 감호위탁’ 등)을 받아야함.

지원대상

지원대상

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소년법 처분(제1호 ‘보호자 감호위탁’)을 받은 청소년

대상 거주지

전국

소득 제한

제한 없음

기타 사항

청소년

지원내용

지원내용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접수 방법 및 상세 설명

위탁 청소년의 보호 및 생활지원
– 보호 청소년들에게 부모를 대신하여 훈육 및 생활지원(법원결정)
위탁 청소년 사회서비스 지원
– 보호 청소년의 신체・심리・정서적 치유와 회복
– 보호 청소년의 상담・선도・건전 육성 활동 및 학업, 진로 등 자립 지원
– 성평등가족부, 법원, 법무부, 노동부 등 관련부처의 청소년 복지・활동 지원체계와 연계협력 강화

■ 구비서류
해당없음

■ 법적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제31조의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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